구성 비용에서 동의율 확보까지
행정이 직접 도와줘
절차 지연, 주민 갈등 해소
노원구청은 오는 5월 중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한 중계그린아파트, 하계장미아파트의 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될 것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추진위원회 구성의 공공지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근거해 구청이 사업 초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구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 비용을 지원하고 복잡한 제도와 전문 지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지연,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계그린과 하계장미 두 단지에 대해 공공지원을 진행해 왔다.
해당 단지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로, 사업 초기부터 추진 주체를 조기에 구성해 재건축 추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4월 22일 기준으로 중계그린은 68.5%, 하계장미는 63.2% 동의율을 각각 확보해,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인 동의율 50%를 이미 충족했다.
다만,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동의율 70%가 필요하다.
하계장미아파트의 경우 최고 59층 초고층 단지 건립안을 제안했으며, 중계그린아파트도 최고 49층에 총 4,360세대 규모의 대단지 계획안을 내놓았다.
한편 구청은 이외에도 오는 6월 하계한신동성아파트에 대한 공공지원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홍보, 동의서 확보,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영역에서 폭넓은 행정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