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1일까지
출퇴근 시간대 캠코더 활용
운수업체 방문 교육 병행
노원경찰서(서장 길우근 총경)는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집중단속 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원구 내 사업용 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사망사고 중 사업용 차량 사고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40%에 달했다.

노원경찰서는 관내 운수업체와 협력해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용 차량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집중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끼어들기·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와 신호 준수, 사각지대 확인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운수업체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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