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733㎡ 규모
특별계획구역엔 100m까지
청년특화용도 80%p 인센티브
노원구, “청년거점으로 육성”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준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800%로 최대 550%포인트 높였다.
특히 특별계획가능구역 통합개발 시에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2m에서 100m까지 28m 더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태릉365 데이케어센터부터 방병원, 프레미어스엠코를 포함해 공릉동 구길까지 이어지는 3만5733㎡ 규모다.

대상지 반경 3km 내에는 8개 대학이 있으며 청년문화의 거리와 청년마켓 등 청년 활동 기반이 형성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 △문화·상업 활동과 주거의 조화 △상업지역 중심성 회복과 가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지하철 6·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경직된 획지계획과 용적률 체계 등으로 개발이 장기간 정체됐다.
이에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태릉입구역 일대의 풍부한 대학·청년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자립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특화 용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청년 창업, 문화, 교육 등 청년 특화용도를 도입하면 최대 8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의 대규모 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 한 곳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통합개발 과정에서는 공공공지를 확보하고 인근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결정 고시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통합개발할 경우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m까지 허용한다.
이와 관련, 노원구청은 주거 밀집지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지역의 복합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규모 통합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의 사업 여건에 맞춰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민간 개발이 본격화되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청은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수정 가결 의견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재열람 공고한 뒤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이끌 기반을 마련했다”며 “태릉입구역을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이자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