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법 시행 앞서
시범사업 통해 경험 축적

노원구청은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법 시행에 앞서 19개 전 동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해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원구는 지난 1일 주민복지국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4개 동에서 운영하던 시범사업을 19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통합돌봄과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돌봄정책팀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대상자 조사·모니터링을 맡는 돌봄지원팀 △돌봄SOS 및 노원형 특화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돌봄사업팀 △통합사례관리와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담당하는 통합사례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구청은 통합돌봄 TF 구성, 통합안내창구 발굴 및 협약, 통합지원회의 참여 기관 구성, 복지자원 총조사, 사업 매뉴얼 제작, 조례 제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기회의를 통해 퇴원 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섭외 등 민관 협업체계도 마련했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원구의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10만 4661명과 장애인 2만 5339명을 포함해 약 13만여 명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월계2동,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등 4개 동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경험을 축적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