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주민통지제도 신설 건의
정비구역 지정 범위 확대도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늦추는 규제와 행정절차를 찾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을 추진한다.
노원구청은 민선 9기 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구 차원에서 정비하고, 법령이나 서울시 제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은 첫 개선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지난 8월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정비계획 변경 관련, 현행 법령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청은 반드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중대한 변경’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 변경 사항은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업 초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소유자가 많아 동의서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와 관련, 구청은 행정청이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정비사업 추진과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주민통지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범위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오면 구역 지정부터 통합심의까지 자치구가 주도할 수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를 오가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
구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500세대 미만’으로는 실제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장이 제한적이라며 대상을 ‘1000세대 미만’까지 확대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청은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 5년의 예외적 연장 △추진위원회 단계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도 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