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의무확보 완화
5사업장···500세대 추가 공급
노원구청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및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구청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14개소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다. 그동안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정비사업장은 세대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원 면적이 커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청은 이번 대책으로 공원·녹지 의무확보 부담이 완화되면 관내 5개 정비사업장에서 약 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부지 확보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가구당 분담금 6백만원 절약
재건축 과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현실화도 사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으로 건립한 임대주택은 실제 건축비와 사업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수돼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현실화하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55세대가 계획돼 있다.
구청은 이번 제도개선이 적용되면 전용면적 85㎡ 미만 임대주택의 평균 인수가격이 호당 약 1억 원 높아지고 조합원 가구당 분담금은 약 6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비 마련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전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신축주택의 가치도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계2 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공사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노원구는 정부의 제도개선 효과가 실제 정비사업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기간 단축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준오 구청장은 취임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현재 동의서 사전검토제, 행정절차 병행추진제, 관계부서 표준 협의조건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사업기간 단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검토와 병행처리를 확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5일 중계그린아파트와 중계주공4단지에서 서울시 최초의 ‘현장형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가 열렸다.
자문위원과 서울시·노원구 관계자들은 두 단지를 직접 찾아 도로·교통과 주변 기반시설 등을 살피고 정비계획의 주요 사항을 확인했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모두 45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