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2일 금요일

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실무 검토 단계

서준오 시의원 문제 제기

인접공원 충분한데

기부채납 강제···주민 부담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 완화 문제가 국토교통부의 실무 검토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은 그동안 노원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이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상계‧중계 택지지구 내 51개 아파트 단지가 모두 반경 500m 이내 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미 인접 공원이 충분한데도 또다시 공원을 기부채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실에 반경 500m와 같은 정량적 기준 마련과 법령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서울시는 상계보람아파트 사례처럼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심의를 통해 인접 공원을 포함하는 사례를 인정했다.

서 의원은 “모든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 장관을 만나 법령 개정 필요성과 효과를 논의하겠다”며 “상계‧중계 택지지구 51개 단지를 비롯한 강북권 재건축 단지들이 숨통을 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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