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시의원
심의·자문 기구 근거 마련

오금란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주민청구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수당지급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지원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취지에 공감,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논의를 거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3년 단위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제3기 종합계획(2025년~2027년)에는 ‘장기요양요원 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공식적인 심의·조정·자문 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오 의원은 “당시 주민청구 조례안은 2만 7천여 명에 이르는 돌봄노동자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담고 있어 여러 조례를 다 개정해야 가능한데 그 가운데 우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구성은 결국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