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착공 ‘청신호’
백사마을 재개발과 철거공사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됐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돼 사업 중단 없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법원은 철거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길고양이 보호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고 노원구청이 지난 20일 밝혔다.
구청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협력해 인근에 길고양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고, 임시 급식 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1960년대 후반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됐으나,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었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현재 백사마을 일대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건축물 해체 공사도 대부분 완료돼 올 상반기 본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317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