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1일 수요일

김기범 의원, 거리공원 활성화 조례 발의

공연가 육성, 활동지원

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등

김기범 노원구의회의원(국민의힘 공릉1, 2동)이 지난 7일 예술인의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노원구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및 활동을 하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나아가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재정 확보 방안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방안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 △거리공연가 발굴 및 육성 지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거리공연 장소, 가능 일자 및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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