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최나영 구의원, “공릉보건지소에서도 보건증 발급해야”

5분 발언 통해

X-레이, 방사선사 배치 요청

최나영 노원구의회 의원(진보당 공릉1, 2동)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릉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사업자, 노동자, 단기근로, 급식노동자, 보육시설 급식관련 종사자, 아르바이트까지 요식업, 단체급식 등에 종사하는 주민이라면 감염성 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결핵 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 검사, 장티푸스·이질 검진을 위한 항문면봉검사와 파라티푸스 검사 등을 실시한다.

수수료는 보건소가 3천 원이지만 민간병원은 2만~3만 원 정도다.

유효기간은 일반음식점이나 일반급식소는 1년,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이다. 검사 5일 후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검사는 반드시 보건소나 민간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증명서 없이 일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고 위생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최 의원은 “병원은 보건소 대비 10배까지 차이가 나니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릉동에서 보건소까지는 너무 멀어 불편하다”며 “코앞에 공릉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검사를 안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어느 요식업 종사자는 ‘직원도 없이 혼자서 가게를 지키는데, 서너 시간이나 문 닫고 보건소까지 가야 하느냐’고 하소연한다”며 “이왕 세금 들여 만들어 놓은 보건지소에서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다른 자치구 보건지소 중에는 검사를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니 서초구 방배보건지소, 성북구 동선보건지소가 이미 검사를 하고 있다며 공릉보건지소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려면 흉부방사선검사 시설을 갖추고 방사선사도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의원은 방사선사 인력이 부족하면 주 1회 출장 검진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시행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공릉동에는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있는 경춘선숲길과 노원의 대표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이 있으며 또 등록금에 보태고자 하는 학생을 비롯해 카페·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공릉보건지소에서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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